2021 신입생 장학제도 안내 작성일 : 2020-11-13 13:22
2021 신입생 장학제도 안내
- 본 장학제도의 적용범위는 수시모집에 한함. 정시 및 추가모집의 장학제도는 해당시기 모집요강 참조.
- 신입생 장학제도의 모든 성적은 수능성적에 의한 등급 또는 백분위 점수를 적용함.
- 학비감면 장학수혜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,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학 中 교내·외 각종 장학금 대상자에 우선 추천되고,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학업장려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재학中 타 장학 수혜 제한 및 장학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.
- [국가장학금은 매년 11~12월중에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며, 신입생에 한하여 입학 후 3월초에 추가로 신청함. 국가장학금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신청된 자는 입학 후 모든 장학에 우선 추천됨]
-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(1599-2000)에 문의
AI인재 장학금
- 학비감면/학업장려 장학금 수혜와 관계없이 중복지급
- (최초/충원합격 후) 등록자 전원에게 2021. 4월 中 지급
(단, 2021.4.1일 이전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(자퇴) 및 휴학(군휴학 포함)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.)
구 분 | 장학금액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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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시모집 |
스마트기기 교환권 |
2021. 4월 지급시 해당 물품의 수급이 |
수시모집 |
스마트기기 교환권 |
2021. 4월 지급시 해당 물품의 수급이 |
수능성적에 의한 장학선발기준 산정방법
수시 | 국어, 영어, 수학(가/나), 탐구영역(우수1과목) 총 4과목의 평균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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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시 | 국어, 영어, 수학(가/나), 탐구영역(우수1과목), 한국사 등 총 5과목의 백분위점수 합(400점 만점) |
성적우수 장학금(학비감면)
구 분 | 장학금액 | 선발 기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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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학과 | 치위생/응급구조/ 물리치료/유아교육 |
일반학과 | ||
입학특별 8학기 A등급 장학금 (국가장학금포함) |
8학기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A+ (매월 30만원*12회 지급) |
수능 백분위 점수 350점 이상인 자 | ||
입학특별 8학기 A등급 장학금 (국가장학금포함) |
8학기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A (매월 30만원*8회 지급) |
수시_수능 2.50등급 이내인 자 | 수시_수능 3.50등급 이내인 자 | 수시_수능 3.50등급 이내인 자 |
입학특별 8학기 B등급 장학금 (국가장학금포함) |
첫 학기 등록금 전액 |
수시_수능 2.75등급 이내인 자 | 수시_수능 3.75등급 이내인 자 | 수시_수능 4.25등급 이내인 자 |
입학특별 8학기 C등급 장학금 (국가장학금포함) |
첫 학기 등록금 전액 매학기 수업료 1/4 면제 및 학업장려금C (매월 10만원*8회 지급) |
수시_수능 3.00등급 이내인 자 | 수시_수능 4.00등급 이내인 자 | 수시_수능 4.50등급 이내인 자 |
입학특별 1학기 전액장학금 (국가장학금포함) |
1학기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D (매월 5만원*8회 지급) |
수시_수능 3.25등급 이내인 자 | 수시_수능 4.25등급 이내인 자 | 수시_수능 4.75등급 이내인 자 |
우수 장학금 | 1학기 수업료 1/2 면제 |
수시_수능 3.50등급 이내인 자 | 수시_수능 4.50등급 이내인 자 | 수시_수능 5.25등급 이내인 자 |
장려 장학금 | 1학기 수업료 1/4 면제 |
수시_수능 3.75등급 이내인 자 | 수시_수능 4.75등급 이내인 자 | 수시_수능 5.50등급 이내인 자 |
※ 입학특별 8학기 C등급 장학금 이상자는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3.0이상 유지해야 다음 학기장학금을 지급하며,
최대 7학기까지 지급함.
사회배려 장학금(학비감면)
구 분 | 장학금액 | 선발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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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금감축장학금 (타 장학과 중복수혜가능) |
104,000원 (입학금 면제) |
등록자 전체 |
국가유공자/새터민 | 등록금 전액 (매학기) |
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직계자녀인 자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직계자녀인 자 |
기초생활수급자 | 1학기 등록금 전액 (국가장학금 포함) |
본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인 자 |
장애인 | 1학기 등록금 전액 (국가장학금 포함) |
본인이 중증장애등급 인 자 (구.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자) |
만학도 특별장학금 | 최초 입학시 1,000,000원 및 졸업시까지 매학기 500,000원 |
입학시 만26세이상인 자 (1995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) |
가족장학금 (타 장학과 중복수혜가능) |
학교 장학규정에 의함 | 1가족 2자녀 이상 학생이 본교에 재학 중인 자 |
희망장학금 (타 장학과 중복수혜가능) |
해당 학과(부)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지급 |
학과(부)장 추천을 받은 자 |
※ 국가유공자/새터민 장학금은 관련 관청의 장학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며, 장학대상자가 직계자녀인 경우 산술평균이 70점 이상(국가보훈처 기준) 유지해야 함.
※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은 국가장학금을 선 감면하여 전액장학을 지급하며,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.
(미신청시 재학中 타 장학 수혜 제한 및 학업장려 장학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)
※ 주부(주민등본제출) 및 직업군인(재직증명서 제출)은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만학도와 동일한 장학을 적용하며,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.5이상 유지해야 장학금을 지급함.
※ 입학금감축장학금, 가족장학금, 희망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장학과 중복수혜가능(가족장학금은 입학 후 별도 신청)
학업장려 장학금
-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시 중복지급하나 학업장려 장학금 내에서는 중복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시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을 지급함.
- 기초·차상위·한부모전형 장학수혜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,
국가장학금 미신청시 학업장려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재학中 타 장학 수혜 제한 및 장학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. - 2021학년도 1학기(3,4,5,6월)와 2학기(9,10,11,12월)에만 지급함.
[단, 학업장려금 A+ 수혜자의 경우 12개월(2021.3월~2022.2월) 지급함]
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(자퇴) 및 휴학(군휴학 포함)할 경우와 1학기 성적을 학사경고(1.75미만)를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.
매월1일 재학여부를 확인하고 당월 분(해당월 20일경 지급)을 지급하나, 3월분은 국가장학금 신청여부를 확인하여 4월에 합산하여 지급함.
구 분 | 장학금액 | 선발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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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전장학금 | 학업장려금A+ (매월\300,000*12회 지급) |
수능 백분위점수 350점 이상인 자 |
학업장려금A (매월\300,000*8회 지급) |
성적우수장학금_입학특별 8학기 A등급 장학금 수혜자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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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장려금B (매월\200,000*8회 지급) |
성적우수장학금_입학특별 8학기 B등급 장학금 수혜자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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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장려금C (매월 100,000원*8회지급) |
성적우수장학금_입학특별 8학기 C등급 장학금 수혜자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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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장려금D |
성적우수장학금_입학특별 1학기 전액장학금 수혜자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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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고·특성화고/기초·차상위·한부모 전형에 지원하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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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CT융합대학에 지원하여 수시_수능 5.50등급 이상인 여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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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U동문장학금 |
학업장려금 500,000원 |
부모 中 한분이 호남대학교(성인경상전문대학 포함)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