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공지

2021 신입생 장학제도 안내 작성일 : 2020-11-13 13:22

이준익 조회수 : 974

2021 신입생 장학제도 안내

  • 장학제도의 적용범위는 수시모집에 한함. 정시 및 추가모집의 장학제도는 해당시기 모집요강 참조.
  • 신입생 장학제도의 모든 성적은 수능성적에 의한 등급 또는 백분위 점수를 적용함.
  • 학비감면 장학수혜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,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학 中 교내·외 각종 장학금 대상자에 우선 추천되고,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학업장려 장학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재학中 타 장학 수혜 제한 및 장학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.
  • [국가장학금은 매년 11~12월중에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며, 신입생에 한하여 입학 후 3월초에 추가로 신청함. 국가장학금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신청된 자는 입학 후 모든 장학에 우선 추천됨]
  •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(1599-2000)에 문의

 

AI인재 장학금

  • 학비감면/학업장려 장학금 수혜와 관계없이 중복지급
  • (최초/충원합격 후) 등록자 전원에게 2021. 4월 中 지급
    (단, 2021.4.1일 이전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(자퇴) 및 휴학(군휴학 포함)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.)
학업장려 특별장학금
구 분 장학금액 비고

수시모집
최초합격 후 등록한 자

스마트기기 교환권
(아이폰SE_64G)

2021. 4월 지급시 해당 물품의 수급이
어려울 경우 현금(\550,000)으로 지급함.

수시모집
충원합격 후 등록한 자

스마트기기 교환권
(에어팟_유선충전)

2021. 4월 지급시 해당 물품의 수급이
어려울 경우 현금(\200,000)으로 지급함

 

수능성적에 의한 장학선발기준 산정방법

수능 및 학생부 성적반영방법
수시 국어, 영어, 수학(가/나), 탐구영역(우수1과목) 총 4과목의 평균등급
정시 국어, 영어, 수학(가/나), 탐구영역(우수1과목), 한국사 등 총 5과목의 백분위점수 합(400점 만점)

 

성적우수 장학금(학비감면)

신입생 성적우수장학금
구 분 장학금액 선발 기준
간호학과 치위생/응급구조/
물리치료/유아교육
일반학과
입학특별 8학기
A등급 장학금
(국가장학금포함)
8학기 등록금 전액
및 학업장려금A+

(매월 30만원*12회 지급)
수능 백분위 점수 350점 이상인 자
입학특별 8학기
A등급 장학금
(국가장학금포함)
8학기 등록금 전액
및 학업장려금A

(매월 30만원*8회 지급)
수시_수능 2.50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3.50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3.50등급 이내인 자
입학특별 8학기
B등급 장학금
(국가장학금포함)

첫 학기 등록금 전액
매학기 수업료 1/2 면제
및 학업장려금B

(매월 20만원*8회 지급)

수시_수능 2.75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3.75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4.25등급 이내인 자
입학특별 8학기
C등급 장학금
(국가장학금포함)
첫 학기 등록금 전액
매학기 수업료 1/4 면제
및 학업장려금C

(매월 10만원*8회 지급)
수시_수능 3.00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4.00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4.50등급 이내인 자
입학특별 1학기
전액장학금
(국가장학금포함)
1학기 등록금 전액
및 학업장려금D

(매월 5만원*8회 지급)
수시_수능 3.25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4.25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4.75등급 이내인 자
우수 장학금 1학기 수업료
1/2 면제
수시_수능 3.50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4.50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5.25등급 이내인 자
장려 장학금 1학기 수업료
1/4 면제
수시_수능 3.75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4.75등급 이내인 자 수시_수능 5.50등급 이내인 자

※ 입학특별 8학기 C등급 장학금 이상자는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3.0이상 유지해야 다음 학기장학금을 지급하며, 
   최대 7학기까지 지급함. 

 

사회배려 장학금(학비감면)

사회배려 장학금
구 분 장학금액 선발기준
입학금감축장학금
(타 장학과 중복수혜가능)
104,000원
(입학금 면제)

등록자 전체 
(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_국가장학금)

국가유공자/새터민 등록금 전액
(매학기)
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직계자녀인 자
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직계자녀인 자
기초생활수급자 1학기 등록금 전액
(국가장학금 포함)
본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인 자
장애인 1학기 등록금 전액
(국가장학금 포함)
본인이 중증장애등급 인 자
(구.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자)
만학도 특별장학금 최초 입학시 1,000,000원
졸업시까지 매학기 500,000원
입학시 만26세이상인 자
(1995년 3월 1일 이전 출생자)
가족장학금
(타 장학과 중복수혜가능)
학교 장학규정에 의함 1가족 2자녀 이상 학생이 본교에 재학 중인 자
희망장학금
(타 장학과 중복수혜가능)
해당 학과(부)의
내부규정에 의하여 지급
학과(부)장 추천을 받은 자

※ 국가유공자/새터민 장학금은 관련 관청의 장학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며, 장학대상자가 직계자녀인 경우 산술평균이 70점 이상(국가보훈처 기준) 유지해야 함.

※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은 국가장학금을 선 감면하여 전액장학을 지급하며,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함.
    (미신청시 재학中 타 장학 수혜 제한 및 학업장려 장학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)

※ 주부(주민등본제출) 및 직업군인(재직증명서 제출)은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만학도와 동일한 장학을 적용하며,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.5이상 유지해야 장학금을 지급함.

※ 입학금감축장학금, 가족장학금, 희망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장학과 중복수혜가능(가족장학금은 입학 후 별도 신청)

 

학업장려 장학금

  •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시 중복지급하나 학업장려 장학금 내에서는 중복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시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을 지급함.
  • 기초·차상위·한부모전형 장학수혜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,
    국가장학금 미신청시 학업장려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재학中 타 장학 수혜 제한 및 장학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.
  • 2021학년도 1학기(3,4,5,6월)와 2학기(9,10,11,12월)에만 지급함.
    [단, 학업장려금 A+ 수혜자의 경우 12개월(2021.3월~2022.2월) 지급함]
  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(자퇴) 및 휴학(군휴학 포함)할 경우와 1학기 성적을 학사경고(1.75미만)를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.
    매월1일 재학여부를 확인하고 당월 분(해당월 20일경 지급)을 지급하나, 3월분은 국가장학금 신청여부를 확인하여 4월에 합산하여 지급함.
학업장려 특별장학금
구 분 장학금액 선발 기준
청전장학금 학업장려금A+
(매월\300,000*12회 지급)
수능 백분위점수 350점 이상인 자
학업장려금A
(매월\300,000*8회 지급)
성적우수장학금_입학특별 8학기 A등급 장학금 수혜자
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한 자
학업장려금B
(매월\200,000*8회 지급)
성적우수장학금_입학특별 8학기 B등급 장학금 수혜자
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한 자
학업장려금C
(매월 100,000원*8회지급)

성적우수장학금_입학특별 8학기 C등급 장학금 수혜자
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한 자

학업장려금D
(매월 50,000원*8회지급)

성적우수장학금_입학특별 1학기 전액장학금 수혜자
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한 자

종합고·특성화고/기초·차상위·한부모 전형에 지원하여 
 수시_수능 5.50등급 이내인 자 (단, 간호학과 5.0등급)

 ICT융합대학에 지원하여 수시_수능 5.50등급 이상인 여학생  

HU동문장학금

학업장려금 500,000원
(타 장학과 중복수혜가능)

부모 中 한분이 호남대학교(성인경상전문대학 포함)를 
졸업한 경우